"상장하면 1000% 수익"…175억 뜯어낸 투자리딩방 사기단 검거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4.03.27 09:28  수정 2024.03.27 09:29

45명 검거…가짜 상장 청구심사 승인서 등 조작된 기업 정보 제공

피해자 548명에게 주식 약 150만 주 팔아…범죄 수익 50억 압수

투자 관련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유령 컨설팅 업체를 세운 뒤 가짜 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수개월 내 상장 예정이라고 속여 팔아 약 175억원을 뜯어낸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45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리딩방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 기업'을 표방하는 비상장 기업 B사의 주식을 곧 상장 예정이라고 속여 판매한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가짜 상장 청구심사 승인서 등 조작된 기업 정보를 제공하면서 B사가 상장하면 500~10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꼬드겼다.


하지만 B사는 상장 계획이나 가능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을 운영한 적도 없는 걸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주요 경제지와 경제방송 등에 B사가 고성능 전기모터를 전문적으로 생산해 북미와 동남아시아 등에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기사형 광고를 여러 차례 게재해 투자자들을 모은 걸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48명에게 주식 약 150만 주를 팔아 175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총책 A씨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검거하고, A씨가 사설 금고 업체에 숨겨둔 현금 41억원과 명품 시계 등 범죄 수익 50억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정보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며, "투자 과정에서 '단기간 고수익' 등의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인가된 투자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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