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특별 징수 대책’시행…고액 체납자 출국금지·가택수색·공매 등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체납 특별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 같은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조2544억원 중 4077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 조치와 더불어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신 징수기법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이밖에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자료 전수조사,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리스운행 보증금 전수조사, 체납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다양한 복지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 및 시․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특별 징수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