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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 운영비 감액 제재 폐지


입력 2024.04.03 11:06 수정 2024.04.03 11:06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인센티브 정책 등 통해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향상 유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

경기도교육청이 공립과 사립학교 간 균형성장을 위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도를 감액 제재에서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사립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최대 3% 감액해왔다.


그동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납부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은 사립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교에 대한 운영비 감액 조치를 폐지하고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학교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정부담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인센티브 정책, 전문가 상담 등으로 전환했다. 특히 법정부담금 납부 우수법인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추가 지원 △학교법인 운영경비 사용 한도 확대 △표창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인종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제재가 아닌 인센티브 위주 정책으로 전환해 사학법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법정부담금 납부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립학교가 책무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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