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일가, 상속세 일부 취소소송 1심서 패소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4.04 11:11  수정 2024.04.04 11:12

LG일가, 세무당국 상대 소 제기…CNS지분 몫 10억원 '과다 산정' 주장

재판부 "소송 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구체적 판결 이유는 안 밝혀

구광모LG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가 세무당국이 부과힌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구 회장 등이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했다. 승소할 경우 10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구 회장 측은 당국이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주가를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가가 매일 일간지에도 보도된 만큼 왜곡됐을 가능성이 작다고 반박했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 소송과 별개로 세 모녀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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