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채널 갈무리
전남 여수에서 생후 133일 영아가 숨지는 사고 발생한 가운데, 부모의 학대 정황이 담긴 홈캠 영상이 일부 공개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해 10월22일 오후 12시30분, 119에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당시 구급 대원은 "아기가 물에 잠깐 담겨 있었다"라는 엄마의 신고를 접수하고 다급하게 아이의 집으로 출동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아기는 이미 입술에 청색증이 와 있었고 위중한 상태였다. 당시 응급 구조사는 "아기를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맞았구나... 머리, 턱, 팔꿈치까지 멍 자국이 많이 보였고"라고 밝혔다.
치료를 맡았던 의사 역시 "배를 열자마자 피가 쏟아져 나왔다. 너무 깜짝 놀랐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몸에서 500cc에 달하는 혈액이 쏟아져 나왔고, 뇌출혈과 골절까지 확인된 아기는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여수에서 광주의 상급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한 아기는 생후 4개월의 해든이(가명·남아)였다.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 및 장기부전으로 밝혀졌다.
당시 해든이와 함께 있었던 친모는 아기를 욕조에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채워진 물에 아기가 빠졌다며 익수 사고를 주장했다. 아기의 의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팔다리에 멍이 생긴 것이지, 학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날 현장에 있지 않았던 친부 역시 아내의 학대 혐의를 부인하며, 해든이가 사고 8일 전 침대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뇌출혈이 낙상 사고 때문이라는 것이다.
집에 홈캠이 설치돼 있었다는 걸 단서로 사건 당일까지 11일 치 홈캠 영상을 확보한 검찰. 홈캠 파일이 드러나면서 이들의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아름 검사는 "홈캠 파일 4800개를 확보했는데, 굉장히 강도가 심하고 일반적인 학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친모 A씨를 구속기소 했다.
학대를 방치하고, 영아 살해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친부 B씨도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11시43분쯤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전 1주일여 동안 19차례에 걸쳐 아들을 학대·방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영상이 공개됐을 당시 재판장은 "법정에 계신 모두가 지금 소리만 들어도 상당히 괴롭다"면서 "(공소사실 등) 글자로 기재된 것보다 학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충격을 호소했다.
이들은 연년생 자녀를 뒀지만,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첫째 양육을 위해 보석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지자체가 육아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받았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결심공판은 3월2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여수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는 28일 오후 11시10분 방영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