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 5명,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 상대로 의대 정원 집행정지 신청
의대 증원 집행정지 관련 세 번째 결정…집행정지 신청 6건 중 3건 잇달아 각하
앞선 재판부 "직접 당사자는 '각 대화의 장'"…신청인들, 소송 자격 없다고 판단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교수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전공의·의대생 등이 제기한 2차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이날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고,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을 말한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법원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및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한 바 있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는 총 6건이다. 법원은 이 가운데 3건을 각하했고, 1건은 신청인 측이 스스로 취하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도 지난달 20일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전공의와 수험생 등은 정부의 증원 처분을 한시적으로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앞서 2·3일 전의교협 대표,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의 처분에 대한 직접 당사자가 '각 대학의 장'이기에 신청인들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는 점이 두 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통된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