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국에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을 개설한 뒤 수강료만 챙겨 폐업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준호)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30대)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산·울산 등 전국에 27개의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을 개설하고 수강생 435명으로부터 3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 일당은 저렴한 가격에 회원권을 판매하고 16개 지점을 연달아 폐업한 뒤 종적을 감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서민 다중을 상대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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