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찍지 말라고" 화장실 몰카 장학관, 본인은 얼굴 가리고 안간힘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4.02 11:22  수정 2026.04.02 11:22

ⓒ연합뉴스

식당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여러 대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장학관이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은 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취재진을 보고 당황하더니 필사적으로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취재진이 "몰래카메라를 왜 찍었나", "추가로 영상을 촬영한 것이 있나" 등 질문하자 "죄송합니다"고 짧게 답했다.


이 때 A씨는 사진에 찍히지 않으려는 듯 얼굴을 푹 숙이고 양팔로 머리를 감쌌다. 또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어 허우적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리저리 허둥대던 A씨는 법원에 입장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보안 검색대를 그냥 통과해 직원들의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법정을 향해 빠른 걸음을 옮기던 A씨는 순간적으로 변호사와 떨어지면서 길을 잃고 카메라에 에워싸이는 상황에 놓이자 애타게 변호사를 부르기도 했다.


A씨는 심사를 마친 뒤 한동안 어느 출구로 나올지 망설이던 모습도 관찰됐다. 그는 결국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나왔고 상의는 바람막이로 갈아입고 모자도 쓴 상태였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이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가 소지하고 있거나 설치했던 카메라 4대에선 100여개의 불법 촬영물이 확인됐다. A씨는 여러 식당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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