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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4.15 19:10 수정 2024.04.15 19:10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 25인 이상 집회·모임 참가 혐의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 광장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연합뉴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재보궐선거 당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1일 김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에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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