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여자 화장실서 '묻지마 폭행' 50대…징역 20년 구형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4.16 17:31  수정 2024.04.16 17:31

화장실서 일면식 없는 여성 폭행…외상성 뇌출형 등 중상 입혀

검찰 "사회적 해악 정도와 범죄 전력 고려했을 때…엄벌 필요"

피고인 변호인 "수년간 정신질환 앓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 45분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B 씨를 폭행해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들어왔다며 B 씨가 항의하자 B 씨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바닥에 내려쳤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 구형과 함께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벌어진 범행 그 자체로 일반 시민의 불안감을 가중한다"면서 "사회적 해악의 정도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B 씨의 남동생은 "B 씨는 한동안 기억을 잃고 30년 전으로 돌아간 상태였다"며 "현재는 기억이 돌아왔지만, 사건을 기억하면 화를 내며 혼란스러워하고 A 씨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며 "수년간 정신질환을 앓던 A 씨가 약을 복용하지 않아 환청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중상해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목격자 조사, 법의학 전문가 자문 등의 보완 수사를 벌여 A 씨가 치명상이 가능한 머리와 상체 부위에 강한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했고,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규명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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