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9% "위법행위하는 악성민원인은 법으로 처벌해야"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04.25 17:00  수정 2024.04.25 17:00

행정안전부,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대국민 설문

국민 대다수 "위법행위에는 법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이상민 장관, 동대문구청 찾아 공무원 보호현황 확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민원인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공직이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악성민원을 차단하고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이달 8∼15일 진행한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그 결과 국민 대다수는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위법행위를 당할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에 참여한 국민의 93.2%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원인으로는 '처벌 미흡'(17.4%)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12.8%),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11.8%) 등이 뒤를 이었다.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행위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행안부 제공

위법행위 대응 방법으로는 설문 대상자 대부분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98.9%)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모욕성 전화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 과도한 자료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는 '제한'(81.4%)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공무원 보호 방안으로는 악성민원인 처벌, 반복전화·욕설민원 등의 제한 및 차단과 함께 안전 장비·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로 나타났다.


민원 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 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에 달했다. 이 외에도 민원 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23.3%였다.


행안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무원과 전문가, 민간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초 민원 공무원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현장의 민원 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동대문구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구청 민원실에 전문 경호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민원 대응 공무원들에게는 목걸이 형태의 녹화장치(웨어러블 캠) 지급, 폐쇄회로(CC)TV·비상벨·안전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직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국민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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