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속았다"…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외국인, 무죄 확정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4.26 17:08  수정 2024.04.26 17:08

피해자들에게 1억2700만원 받아 조직에 전달…650만원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치기

1심, 징역 2년 선고→2심, 무죄 선고…피해자 "조직원에 속아 범행…공모한 사실 없어"

1심 "보이스피싱, 암묵적 의사 결합해 공모관계 성립하는 경우 일반적…고의성 인정돼"

2심 "피고인 외국인이고 국내 생활 3년 밖에 안 돼 보이스 피싱 범죄 인식 없었을 것"

ⓒgettyimagesBank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0월 15일과 18일 두 차례 강원도 춘천에서 '해외송금 대포통장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다른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1500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다. 이어 18일에 경기 고양에서도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주겠다'는 공범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받아 전달했다.


같은 달 중순에도 경기 고양에서 공범이 보낸 모 은행 이름으로 된 '납부증명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대출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속여 650만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으로 구성돼 공범들 간 암묵적 의사의 결합으로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피고인 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은 점 등으로 미뤄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그 같은 행위를 한 것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고,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국내에서 생활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점,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접촉이 일반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적정한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행위를 사후에 평가하면서 '사후 과잉 확신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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