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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돌봄 참여자에 월 20만원 지급


입력 2024.04.26 19:36 수정 2024.04.26 19:36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본회의 통과…7월 시행 예정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과 복지정책인 360°돌봄이 결합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도민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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