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이유로 입영 연기하던 장남
한겨레 사장 재임 중 면제 판정 받아
김장겸 "입영연기 사유 등 투명 공개해야"
高측 "운동 중 사고로 십자인대 파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김장겸 의원실
고광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장남의 병역 면제 판정을 둘러싸고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됐다. 고 후보자가 한겨레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와 장남이 '중점관리대상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면제 판정을 받은 시점이 겹친다는 지적이다. 고 후보자는 장남이 입영연기 중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합법적으로 면제됐다는 입장이다.
23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고 후보자의 장남 고모 씨는 2006년 11월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3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고 씨는 재학 등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해오다, 2008년 9월 '불안정성 대관절'을 이유로 '5급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고 후보자 장남의 병역 면제 판정과 관련해 투명하고 성실한 소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후보자가 한겨레신문 사장으로 재임 중일 때, 입영연기 중이던 장남의 병역신체등위판정이 때마침 재검을 통해 변경된다는 게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불안정성 대관절'은 무릎·발목·어깨 등의 인대 파열이나 손상으로 관절이 불안정한 상태를 뜻한다. 이는 수술과 꾸준한 치료를 통해 완치 및 회복률이 9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단골 면제 사유로 등장해 병무청이 '중점관리대상 질환'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해온 질병이다.
특히 고 씨가 면제 판정을 받은 2008년 9월 당시, 고 후보자는 한겨레신문사 사장으로 재임 중이었다. 중앙언론사 수장으로서 사회적 영향력과 공적 책임이 막중했던 시기에 장남의 병역 처분이 현역에서 면제로 변경된 만큼, 그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과거 이완구 전 국무총리 후보자 차남은 동일한 '불안정성 대관절' 사유로 면제받은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현역 판정 후 입영을 미루다 면제받은 과정이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맹비난을 받은 바 있다.
김장겸 의원은 "방송과 언론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기관의 수장이 되려는 인물이라면, 가족의 병역 문제부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입영연기 사유의 적정성과 진단 및 치료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 측은 장남이 학업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던 중 2008년 운동 중 사고로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재건술을 받았고, 이후 재검 과정에서 관련 규칙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제645호)'에 따라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2008년 당시 해당 질병은 중점관리대상 질환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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