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 종식 이행계획 등 점검
지난 2018년 12월 강원도 동해시 한 농장에서 웅담 채취용으로 사육 중인 반달가슴곰이 철창 밖을 응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 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서천군), 4개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 사항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 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 포기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