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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생각, “대법 흔들어 대선 가겠다”


입력 2024.04.29 07:07 수정 2024.04.29 07:07        데스크 (desk@dailian.co.kr)

이재명과 사법 리스크 비슷, 대권 ‘오월동주’

조국 대망론 신평, 대법 눈치론 펴기 시작

조국은 전원합의체 파기 환승 후 재상고 노려

대법원, 선거와 재판은 다르다는 것 보이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을 좋아하는 이재명과 조국 지지자들은 요즘 만나면 연태 고량주를 즐기는 경우가 곧잘 있을 것 같다.


연태(煙台, 옌타이)는 중국 산동성 도시로 고량주(중국의 소주인 바이주(白酒)의 일종)가 유명한데, 민주당 대표 이재명과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이 ‘결단’ 전날 밤 회동해 이 술 1병씩을 마셨다.


‘결단’이란 이재명이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당내에서 복잡하게 진행되던 의제 관련 주장들을 중지시키고 윤석열에게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한 것을 뜻한다.


이 결단이 왜 한 병에 6만원이라는(조국이 최고급 주가 아니라며 주장) 중국 술 2병을 제2야당 대표와 음주한 뒤에 나왔을까? 기분 좋게 취하면서 얻은 영감(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때문일 수도 있고, 조국과의 의기투합(윤석열 임기 1년 단축 4년 중임제 개헌?)에서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조국과 이재명은 동상이몽(同牀異夢)이 아닌 이상동몽(異牀同夢) 관계다. 같은 듯 다른 처지(사법 리스크)에서 같은 생각(대권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오월동주(吳越同舟)라고도 하겠다.


혹자는 조국의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의 그것보다는 가볍다고 말한다. 아니다, 난형난제(難兄難弟)다. 혐의의 경중(輕重)에서 이재명이 더 무겁긴 하나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의 시간에선 2심까지 끝난 조국이 더 쫓긴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와 사법은 참으로 예측 불가능한 것이어서 조국의 운명도 총선 전과 총선 후가 180도 달라졌다. 비례 12석을 석권, 일약 제3당 대표 자리에 올라섬으로써 이제 대법원이 그를 함부로 못 할 것이라고 야권 지지자들뿐 아니라 일부 전문가들까지 생각하게 됐다.


조국은 선거 전에는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역풍을 경계한 선거 전략이었다.


“대법원 판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루만 할지, 1년을 할지, 또는 파기 환송 절차를 거쳐 나중에는 3년을 하게 될지는 나도 모른다. 만약에 국회의원을 그만두게 되면 동지들이 대신할 것이다.”


그의 본심은 ‘파기 환송 절차를 거쳐 나중에는 3년을 하게 될지’라는 가능성에 있었을 것이다. 여론조사대로 압승하게 되면 대법원에 ‘지각변동’이 일어나, 이전까지 당연한 걸로 예상됐던 최종 유죄 선고가 뒤바뀔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였다.


‘이재명-권순일 재판 거래’ 후 뒤집기 무죄 판결이 바로 그런 것 아니었던가? “무죄는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진보좌파 대법관들의 편들기에 의한 재판 지연으로 대선까지 간다”라는 게 총선 전과 후 조국의 변함 없는 생각이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절대로 적지 않다. 총선 후 조국 사건이 배당된 대법원 3부 소속 4명의 대법관 중 주심 엄상필과 오석준은 중도 보수 성향, 노정희와 이흥구는 진보 성향이다.


노정희는 2020년 6월, 그 유명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 결국 권순일의 ‘소극적 거짓말은 무죄’라는 해괴한 주장에 의해 이재명의 대선 출마 길이 트이도록 한 대법원 2부 주심이었다.


그녀는 올해 8월에 퇴임하므로 8월 이전에 소부 결정(실형 확정 또는 보류)이 날 수 있다. 이흥구는 조국의 저서에 ‘절친한 친구’로 언급된 인물이다. 조국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에 고향(경남 통영)과 운동권 경력도 비슷하다.


김명수가 끌어들인 호남 출신 노정희와 조국 친구 이흥구 둘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견(조국 입시 부정 2년 형에 대한)을 내게 되면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넘어간다. 그러면 부지하세월이다.


대법관 14명 전원이 사건 내용을 검토할 보고서 작성한다고 세월아 네월아 해서 겨우 작성이 되면 회의는 한 달에 겨우 한 번이다. 판결이 1~2년 이내에 난다고 하더라도 조국의 꿈대로 파기 환송되면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재판을 다시 해서 또 한 번 유죄 선고가 내려질 때 조국은 재상고를 할 수 있다. 시간을 다시 벌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재판부 기피 신청 등 재판 시계를 멈출 수 있는 수단은 아주 많다.


2027년 3월 대선까지는 불과 2년 10개월 남았다. 조국 같은 법꾸라지가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곳곳에 있다. 그래서 조국 대망론으로 한동훈을 깎아내리는 변호사 신평은 대법원에 벌써 겁을 주고 있다.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를 고려한다면 조국 대표는 총선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국민적 심판{재판)을 거친 사람을 대법원이 교도소로 보낸다고 하면 국민은 정치적 박해로 해석할 우려도 있다.”

개가 풀 뜯어 먹을 소리다. 신평은 조국당 지지율 24%를 국민 전체로 과대 해석하고 있다.


나머지 76%도 자기처럼 조국에 동정적이라고 보는 듯하다. 2심까지 실형을 받은 입시 서류 조작범 조국이 대법원에서 살아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는 일이다. 이게 상식이다.


그리고 문제는 교도소행(법정 구속)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 유지다. 유죄(집행유예 포함)냐 무죄냐에 따라 2027년 대선판 구도가 달라지는데, 조국이 구속은 피할 수 있더라도 무죄가 될 확률은 0에 수렴한다.


조희대는 매우 중대하고도 위험한 3심 결정을 이끄는 대법원장이다. 조국 일가의 범법 사실에 한 치의 의심도 없는 절대다수 국민들은 그의 대법원이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정의를 행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신평이 말하는 국민 심판)와 사법부의 재판은 다르다는 걸 보여 주어야 한다.

글/ 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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