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변호사 등록 확정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5.09 10:04  수정 2024.05.09 10:04

대한변호사협회(변협), 8일 등록심사회의 열고 양승태 변호사 등록 신청 승인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서 고문변호사로 활동…"공익 활동 및 자문에 주력 예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활동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전날 등록심사 회의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달 1일 '적격 의견'으로 판단해 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클라스한결 측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은 법인 내에서 공익 활동과 자문 등에 주력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은 기소 4년 11개월 만인 올해 1월 1심에서 전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열릴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 진행 중이던 2020년 변협으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 받아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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