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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4.05.13 08:37 수정 2024.05.13 08:37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수원·부천·성남·고양 등 도내 오피스텔 등이 밀집된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은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는 행위를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의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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