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유통기한 지난 군용 고추장 2통 외부 반출…평소 알던 음식점 사장에 1통 넘겨
피고, 청렴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 및 징계금 부과…원고, 징계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재판부 "1.5㎏짜리 고추장 1통 가격 3000원…유통기한 지난 고추장 재산 가치 없어"
"외부 반출 바람직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하지 못할 행위도 아니야"
군용 고추장을 외부로 반출해 견책 징계와 예치금 6000원이 부과된 해병대 중령이 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 중령이 해병대 6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 중령은 백령도 내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8월, 부식 창고를 순찰하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군용 고추장 두 상자를 발견했다.
이 고추장은 식사 때 병사들이 밥에 비벼 먹거나 반찬을 찍어 먹도록 배식이 돼 왔다. A 중령은 보급 담당 부사관에게 "유통기한을 넘기기 전에 병사들이 고추장을 먹을 수 있게 배식대에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보름가량 뒤 A 중령은 부대 식당 배식대에 놓인 고추장 7통이 유통기한을 넘긴 사실을 알게 됐고, 주임원사에게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A 중령은 "아직 뚜껑을 따지 않은 고추장은 버리기 아까우니 내가 먹겠다"며 무게 1.5㎏짜리 2통을 자신의 독신자 숙소로 가져갔다. 그러나 혼자서는 다 먹지 못할 정도로 양이 많자 고추장 한 통을 평소 알던 음식점 사장에게 먹으라고 건넸다.
이후 A 중령이 군용 고추장 2통을 외부에 반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군인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병대 6여단장은 지난해 4월 청렴의무 위반으로 그에게 견책 징계와 함께 징계금 6000원을 부과했다.
A 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해병대사령부에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6여단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행정 소송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일부 고추장을 폐기하면서 그중 2통을 숙소로 가져와 먹었고, (혼자서는) 다 먹지 못할 것 같아 (한 통을) 지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전달했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고추장 2통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할 정도의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5㎏짜리 고추장 1통 가격은 3000원"이라며 "이마저도 새 제품 가격 기준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실제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중령은 대대장으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외부 반출이 바람직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하지 못할 행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