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 구간 4개 지점으로 확대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상수원 구간에서 ‘조류 독소’ 기준 추가와 친수 구간 지점 확대 등 조류 경보제 개선안을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두 기관은 조류 경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열어 개선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은 상수원 구간 경우 현재 운영 중인 28지점에 대해 ‘조류독소’ 기준을 추가한다. ‘경계’ 단계 발령 때 남조류 세포 수뿐만 아니라 조류 독소를 추가로 측정해 10㎍/ℓ를 초과하는 경우 경보를 발령한다.
조류독소 측정 값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친수구간은 기존 한강 1지점에서 4지점(낙동강 3지점, 금강 1지점)으로 확대한다. 지점별 친수시설 영업 기간, 녹조 발생 정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경보제 운영기간, 채수 주기 등 계획을 별도 수립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친수 구간 경보 발령 기준을 적용하고, 경보 발령 때 현수막을 설치한다. 친수 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등 단계별 조치 사항을 이행할 예정이다.
중앙부 1지점에서 채수했던 방법을 친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구간 표층 3지점으로 나눠 혼합 채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개선 조류경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에 그 결과를 반영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은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 결과”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을 지속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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