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장연 대표, '버스 운행방해' 2심도 징역형 집유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6.14 17:15  수정 2024.06.14 17:15

재판부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열어…해당 집회 때문에 교통 흐름 방해"

"다수 승객 버스 이용하지 못해…정당행위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박경석 "법, 우리 주장 고려 안 해…장애인 이동권 하찮게 취급되는구나 싶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정곤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열었고, 해당 집회 때문에 교통 흐름이 방해됐고 다수 승객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며 "정당행위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법이 우리 주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이렇게도 하찮게 취급되는구나 싶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명과 시위하며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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