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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을지부대(12사단)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사망한 가운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목표 인원 5만 명을 넘어섰다.
15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5만3376명의 동의를 받으며 청원 성립 요건을 달성했다.
청원인은 "12보병사단에서 전날 개인정비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40kg 완전군장을 한채 뜀걸음을 시키는 등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가 일어났다"며 "이미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훈련병은 중대장의 불합리한 명령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정과 법에 어긋난 불법적 군기훈련을 실시하려 할 때 군 간부들과 군 관계자들이 이를 적극 저지해야 하고, 불법적인 군기훈련을 병사가 불이행할 권리를 명백히 보장해야 한다"며 "부당한 군기훈련 명령을 거부하고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규정과 법을 어긴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벌어질 경우 부대 전체와 군 관계자 모두가 이를 저지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도 군대라는 이유로 일부 용인되어 왔던 잘못된 문화는 이제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은 성립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국회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넘겨져 관련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앞서 지난 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 인제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 사망했다.
당시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을 돌고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숨진 훈련병은 다리 인대 근육이 파열돼 시퍼렇게 변하고 검은색 소변을 보는 등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강원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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