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매 사망’ 신호위반 20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4.06.19 18:27  수정 2024.06.19 18:28

경찰청.ⓒ데일리안DB

신호 위반을 하고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매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구속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군산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39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를 오토바이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달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신호 위반으로 당시 산책하고 귀가 중이던 B씨 등 50대 남매가 오토바이에 치여 크게 다쳤으며, 남매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횡단보도 내 사고 또는 신호위반 등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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