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 80건·행정지도 65건·과태료 부과 9건
경기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273개(18.5%) 대부(중개)업체를 현장점검 한 결과 15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총 1474개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
도는 위반사항 154건에 대해 등록취소 80건, 행정지도 65건, 과태료 부과 9건 등 조치를 했다.
등록취소 80건의 주요 사유는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인한 자진 폐업(42건)과 사업장의 소재불명(38건) 등으로 인한 직권취소였다. 등록취소는 불법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도민들이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