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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은폐’ 황현수, 15경기 출장정지 징계


입력 2024.07.01 17:30 수정 2024.07.01 17:31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제재금 1200만원도 부과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FC서울 황현수.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조사까지 받았지만 이를 은폐한 사실이 전해져 소속팀 FC서울과 계약이 해지된 황현수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월) 제1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서울 황현수와 안양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서울 황현수에게는 K리그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200만원이 부과됐다.


황현수는 지난 5월 11일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된 사실을 숨겼고, 이후 경기에 출전했다. 이 사실을 최근에 인지한 서울 구단은 즉시 황현수와의 선수계약을 해지했다.


출장정지 징계는 황현수가 K리그 등록선수 신분일 때에만 적용된다.


연맹은 “황현수와 구단 간 계약은 해지됐지만, 연맹은 선수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징계 절차를 밟아 선수가 향후 K리그에 복귀하더라도 징계를 이행해야만 경기에 출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양 구단에게는 제재금 350만원의 징계가 부과됐다.


이는 지난 6월 22일(토)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안양 대 서울이랜드 경기 중 일반 관중이 판정에 대한 불만을 품고 가변석 사이 펜스를 넘어 그라운드 옆 홈팀 벤치 구역까지 난입한 사안에 대한 결정이다. 당시 해당 관중은 경호요원의 제지로 즉각 퇴장조치 됐다.


K리그 경기규정 제20조 제6항은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클럽이 안전가이드라인, 가변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등 경기 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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