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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소식] 한우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입력 2024.07.14 16:10 수정 2024.07.14 16:10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용인특례시는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와 육우, 송아지 생산 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FTA 발효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와 육우, 송아지를 사육하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 중 2023년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가격 하락으로 피해 입은 농민이다.


직불금 지원금은 2023년 생산·판매한 사육 두수에 지급단가와 조정계수를 곱해 산출한다. 조정계수는 오는 10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정한다.


지급단가는 두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송아지는 10만 4450원이다. 농가는 최대 3500만원, 농업법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 지급은 현지(서면) 조사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


신청은 오는 8월 9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동은 구청)에 방문해 지난해 한우 생산·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참여 주민 모집


'2024년 하반기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참여할 주민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공모사업은 주민의 직접 참여와 교류를 통해 지역 공동체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 사업에는 신갈 도시재생 사업 지역 거주자와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5인 이상의 모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되면 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3개 팀이 선정돼 총 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모집 분야는 △공동체 △문화 △사회적 경제 △환경 △교육 △축제 등 신갈오거리의 도시재생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거리축제 행사 등과 관련된 주제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신청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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