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사고 70% ‘소형선박’…해수부, 안전 운항 안내 영상 제작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7.17 11:01  수정 2024.07.17 11:01

면허 필요 없는 5t 미만 사고 45%

해양수산부가 소형선박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제작한 교육 영상 장면.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선원 항법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해수부는 17일 “최근 5년간 해양 사고가 발생한 1만6446척 선박 가운데 20t 미만 소형선박이 69.8%(1만1478척)를 차지했다”며 “이 가운데 해기 면허 없이 조종이 가능한 5t 미만 선박이 44.5%(7315척)로 해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해양 사고 전체 재결 890건 중 20t 미만 선박과 관련한 재결 건수는 335건으로 37.6%를 차지했다. 사고 원인은 경계 소홀(264개)과 항행 법규 위반(62개)이 다수였다.


참고로 재결은 조사관이 심판 청구한 사건에 대해 심판원이 사고 원인, 징계 및 권고 등 판단하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어선원과 소형 선박 조종자에게 기본적인 항법 규정을 안내하고, 최근 발생한 해양 사고 사례를 통해 안전 운항 경각심을 높이고자 교육 영상 자료를 제작했다.


영상은 총 2편이다. 선박 운항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항법 6가지를 소개하는 영상과 소형선박에서 주로 발생한 충돌사고 중 재결 사례를 기반으로 분석한 해양 사고 예방 교훈 및 시사점 등 소개하는 내용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교육 영상은 면허가 필요 없는 소형선박 선원이나 고령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한 자료인 만큼 현장에서 널리 활용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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