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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임 재가


입력 2024.07.26 11:29 수정 2024.07.26 11:31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탄핵 표결 전 사퇴…'방통위원 0명' 초유 사태

대통령실 "방통위 불능 상태 막기 위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대통령실은 26일 "윤 대통령은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의 사임을 재가했다"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전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고 사퇴를 결정했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에 취임한 이 직무대행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이 직무대행의 자진 사퇴에 따라 방통위는 사상 초유의 '0인 체제'로 의사결정 기능이 마비됐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원의 지위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후임을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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