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목전에 둔 예비신부가 온열제품인 넥워머를 착용하다 얼굴과 목에 화상을 입었다.
2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운동팀 코치인 김모씨는 지난 1월 넥워머를 착용하다 제품이 폭발하면서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얼굴이 어디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따갑기 시작했다"며 "점퍼도 벗어 던지고 물로 헹궜는데 헹궈지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의사로부터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평생 상처가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며 결혼을 앞두고 닥친 봉변에 망연자실했다.
김씨는 제품 설명서에 적힌 대로 700W 전자레인지에서 3분 가열한 뒤 목에 착용했다. 그런데 착용하는 순간 제품이 터졌다. 폭발로 인해 흘러나온 물질이 얼굴과 목에 달라붙었다.
해당 제품 안에 들어 있는 PCM은 상변화물질로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할 때 열을 흡수해 저장하는 성질을 지닌다.
매체는 이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업체가 제품의 폭발 가능성을 알고 있던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제품설명서나 홍보 글 어디에도 폭발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는 없었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판매된 건 700W 전자레인지에 최대 3분 가열하라고 적혀 있지만, 일본에서 판매된 비슷한 제품에는 500W 전자레인지에서 1분 가열하라고 안내돼 있다.
문제는 PCM에 대한 안전기준조차 없어 책임 소지를 가릴 수 없다는 점이다. 폭발 위험이 있는 제품은 아무런 규제 없이 수입되는데, 정부 기관은 새로운 물질이라는 이유로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김씨는 수입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