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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일부터 수원페이 가맹점 연매출 상한 12억으로 상향


입력 2024.07.31 09:24 수정 2024.07.31 09:24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제한업종 및 순금 등 유통 단속해 질서 확립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

수원특례시는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의 연매출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8월1일부터 '수원페이' 가맹점 연매출 제한 기준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2024 경기지역화폐 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연매출 제한 기준을 현실적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업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총사업자등록내역을 제출해 연매출액을 확인받은 뒤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8월 1일부터 지역화폐가맹점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각 구청 또는 시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가맹점 연매출 제한 기준이 현실화됨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되고 지역화폐 사용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7일까지 특정업소 부정유통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일반주점, 유흥주점으로 업종 등록이 돼 있으나 바, 주점, 룸살롱 등의 제한업종으로 의심되는 가맹점과 성인용품점, 단란주점 등으로 분류된 가맹점이 대상이다. 등록제한 업종을 적발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특히 순금거래가 의심되는 지역화폐 가맹점도 집중 단속한다. 지역화폐로 14k 또는 18k 등의 액세서리는 거래할 수 있지만 되팔아 차익을 얻기 쉬운 24k 순금은 거래할 수 없다.


시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접수하고, 부정유통 단속대상을 사전 분석해 8월7일까지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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