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 이규원 검사…대검, 감찰 진행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8.01 09:17  수정 2024.08.01 11:27

법무부, 이규원 검사가 3월 제출한 사직서 수리 안 해…재판 중인 점 고려

이규원, 올해 4월 총선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낙선

질병 휴직 종료되자 법무부 업무 복귀 명령…이규원, 복직명령 무효 소송 제기

"공무원 지위, 적어도 현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출근 의무 없어"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뉴시스

대검찰청이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올해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법무부는 4월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종료되자 업무 복귀를 명령했으나, 이 검사는 곧바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의 선고는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다.


이 검사는 여전히 월급을 받는 현직 검사 신분에서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에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지위가 적어도 현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출근 의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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