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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고발인,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입력 2024.08.01 15:59 수정 2024.08.01 19:1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수사심의위, 수사 계속 여부·구속영장 청구 등 여부 심의하는 기구

법조계·학계·언론계 포함 각계 전문가로 구성…권고적 효력 가져

고발인에게는 수사심의위 요청 권한 없어…신청 반려될 가능성 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고발한 인터넷 매체 대표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검찰 운영 지침상 고발인에게는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권한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조계와 학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백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최근 서울 시내 대통령경호처 관리 시설로 불러 조사한 것을 "황제 조사", "콜검"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검 수사심의위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해 기소하라는 결정을 내려달라"며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열어 중앙지검의 수사가 옳은지 그른지 가려달라"고 말했다.


대검 수사심의위에 안건을 올릴지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판단한다.


법조계에서는 백 대표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규정상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이 아닌 고발인에게는 수사심의위 요청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백 대표의 신청과 별개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집을 요청할 수는 있다.


이 총장은 지난 1월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기 위한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한 바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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