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9월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최화철 기자 (windy@dailian.co.kr)

입력 2024.08.05 15:30  수정 2024.08.05 15:31

동물등록 자진신고 홍보물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가 반려동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5일 시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와 반려동물 복지사업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다.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동물병원이나 온라인 동물등록 대행업체와 같은 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시는 현재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등록 하는 경우 시술비를 전액 지원하는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동물병원은 화성시 홈페이지의 공고고시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미 등록이 돼있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시·군·구청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직접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현행법 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중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정명근 시장은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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