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연합뉴스
한밤중 도심 한복판에서 만취상태로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 등을 하지 않은 경찰관 4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사고 처리를 안일하게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포르쉐와 스파크 차량이 충돌한 전주시 덕진구의 사고 현장에 관할 파출소 팀장은 출동하지 않았다. 이 사고는 최단 시간 내 경찰력이 출동해야 하는 '코드(CODE) 1'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근무 중인 파출소 팀장과 팀원 모두 출동해 현장을 확인했어야 했다.
파출소에 남은 팀장을 제외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포르쉐 차량 운전자 A씨에게 음주 측정도 하지 않고 홀로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내는 등 기본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
경찰관이 동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된 A씨는 응급실에서 몰래 빠져나와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다.
이와 관련해 이상탁 전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코드 1이 발령된 사고는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인력이 전부 출동하게 돼 있다"며 "당시 팀장의 판단이 안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팀장이 출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하진 못했는데 사고 당시 (팀장은) 파출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친 뒤 당시 파출소 팀장과 현장에 출동한 팀원 3명 등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해당 팀장은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이유로 타 지구대에 전보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팀장을 포함한 팀원들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징계위원회 개최 전이어서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시속 159km로 달렸던 포르쉐 차량과 부딪힌 스파크 차량 운전자 B(19) 씨가 숨졌고, 동승한 B 씨의 친구도 크게 다쳐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치상)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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