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운전자금 대출 기업도 추가 대출 가능토록 자격 완화
용인특례시는 IBK기업은행과 시가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동행지원'의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고 9일 밝혔다.
또 기존 시에서 지원하는 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은 2년간 같은 운전자금 대출(최대 3억원) 지원을 받거나 '중소기업 동행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제한도 없애 대출한도 내에선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가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대출 제한 기간을 완화한 것은 지속된 고금리와 경기둔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다.
시는 올해 상반기 8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기업지원 시책설명회'를 운영,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많은 기업인이 동행 지원 협약 대출의 한도를 확대하고 기존 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제외 기간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는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대출 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IBK기업은행과 협약 내용을 변경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IBK기업은행과 관내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을 맺기도 했다.
협약은 IBK기업은행이 3년 동안 총 450억원(연 15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해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5억원으로 조정)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키로 했다. 시는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