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법원에 자구계획안 제출…13일 회생절차 협의회서 공개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8.12 16:17  수정 2024.08.12 16:18

신규 투자 유치 및 M&A 추진 등 구조조정 계획 담겨…구체적 내용 협의회서 공개

지난주 자구안 제출 계획이었지만 인수자 및 투자자 찾는 데 난항 겪어 시간 지체

티메프·채권자협의회 구성원 및 재판부가 참석허가한 채권자 등 참석…비공개 진행

서울중앙지법, 구영배가 70% 소유권 가진 서울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가압류 결정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두 회사는 지난주에 자구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인수자와 투자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자구안 마련에 시간이 더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당사자인 채권자협의회에 먼저 공개된다.


회생절차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뒤 자구안 내용을 토대로 한 협의 사항을 언론에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티몬·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아울러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해 일단 내달 2일까지 회생 절차를 멈추고 시간을 주기로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두 회사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70% 소유권을 가진 서울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 인용 금액은 삼성금거래소 36억7000여만원, 에스씨엠솔루션 3억원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문화상품권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채권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큐텐테크놀로지는 큐텐의 기술 부문 자회사로, 티몬·위메프 등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을 관리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쿠프마케팅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6억9700여만원의 채권가압류 신청도 인용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몰테일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35억9600여만원의 채권가압류 신청도 인용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