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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100여명 한자리 모인다…헌정 사상 처음


입력 2024.08.14 12:05 수정 2024.08.14 12:08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영호남 지사-의원 상생협력 간담회

9월 30일 서울서 처음 개최될 예정

지방정부 현안 협력 방안 논의 계획

7월 8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참석자들이 공동 성명서를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부산광역시 제공

영호남 시도지사들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오는 9월 지역 발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그간 국회 차원에서 영호남 의원들과의 간담회가 마련된 적은 있지만, 시도지사 차원에서 만남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데일리안 취재에 따르면 '(가칭)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가 오는 9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영호남 시도지사 8명과 지역 국회의원 93명 등 101명이다.


이날 행사는 지난 7월 8일 전북 무주에서 개최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마련됐다. 당시 회의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지역 발전을 주도해야 하며, 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부산)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울산) △섬 발전 촉진법 개정(경남)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 지원 확대(대구)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 대응(광주)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전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전남) △지역 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경북) 등 8건의 공동협력과제와 영호남광역교통망, 광역철도망 구축 등 지역균형발전과제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정기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를 비롯한 시도 현안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법 개정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문 채택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과 저출생극복 세제 혜택 등 지방소멸위기 극복과제 등이 포함돼 있다.


영호남 지역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영호남 시도지사들과 의원들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만큼, 생산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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