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구속영장 기각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8.20 08:45  수정 2024.08.20 08:45

뇌물 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겨져

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할 필요 있고…구속 사유 부족"

국민의힘 5선 중진 정우택(충북 청주상당) 의원이 지난 3월 2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지역의 한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 김승주 부장판사는 20일 0시30분쯤 뇌물 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청주지법은 전날 오후 2시30분쯤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일부 증거가 부합하지 않는 등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를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청주 상당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후인 2022년 지역의 한 카페 업주 A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자신의 카페 영업 허가 등을 청탁하며 정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정 전 의원이 A씨로부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됐다. 21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을 지내기도 한 정 전 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6선에 도전했으나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공천에서 탈락했다.


정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CCTV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봉투를 곧바로 돌려줬으며, 봉투 속 내용물은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 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30여년 정치 생활을 하면서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영장 심사를 통해 억울함과 결백함을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공작이나 방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2년 전 있었던 일을 민감한 시기인 공천 면접 전날 언론에 공개했다는 것은 공작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돈 봉투를 돌려받지 못했고 추가로 건넨 금품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정 전 의원 측에 건넸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8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올해 3월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A씨도 알선수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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