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용도변경 기준 개선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전선로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의 안전한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허가 혹은 신고 가능한 행위 등을 관리하는 곳이다. 상수원관리규칙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종류 ▲주택 신·증축 기준 ▲일반·휴게 음식점 허용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하는 행위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했다.
먼저 공익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 종류에 종전 도로와 철도 외에도 전기설비까지 포함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전선로 설치를 가능하게 해 발전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원활히 보낼 수 있게 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허용 비율과 면적을 수질오염 처리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한다.
음식점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법정 기준보다 엄격하게 처리하면 음식점 허용 면적을 종전 100㎡에서 15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존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도 확대했다.
종전에는 거주민 주택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교육원과 미술관 등 공공건축물도 환경관리계획을 세우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건을 만족하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거주민이 기존 주택을 증축하고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는 증축과 용도변경을 순차적으로 하여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이번 개정안은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상수원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부분을 개선해 왔다”며 “수처리기술 발전 수준과 거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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