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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4년 공장건축 배정물량 7680㎡확보


입력 2024.08.27 10:11 수정 2024.08.27 10:11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경기도에 2024~2026년 총허용량 배정물량 요구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

수원특례시가 2024년 공장건축 배정물량 7680㎡를 확보했다.


경기도는 '2024~2026년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고시하고, 수원시에 공장건축 물량을 배정했다. 2021~2023년 배정 물량은 350㎡였는데, 올해는 대폭 늘어난 것이다.


시는 앞서 '2023년 공장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공장 증설을 원하는 기업들의 수요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2024~2026년 공장건축 총허용량 물량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시는 공장건축 배정 물량 확보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허용량 범위 내에서 개별입지 공장(공장건축 면적 500㎡ 이상)의 신설·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그동안 수원시에 배정된 공장건축 물량이 적어 관내 기업들의 공장 신설·증설이 제한됐는데, 올해 대폭 늘어난 물량을 확보하면서 관내 제조업체들이 생산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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