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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지서 동성 연인 살해, 토막 내 곳곳에 버렸다" 유명배우 아들 종신형


입력 2024.08.29 17:32 수정 2024.08.29 17:34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PA 연합뉴스

관광지에서 동성 연인을 살해한 스페인 유명 배우의 아들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꼬사무이 지방법원은 스페인 유명 배우 로돌포 산초(48)의 아들인 다니엘 산초(29)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당초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재판 동안 다니엘 산초의 협조를 고려해 종신형으로 감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8월 다니엘은 콜롬비아 출신 성형외과 의사인 44살 아리에타와 태국의 휴양지인 코팡안 섬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이들은 실제로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다니엘은 아리에타를 살해했고, 그의 시신을 절단한 뒤 코팡안 내 곳곳에 유기했다.


다니엘은 재판에서 "아리에타가 성적으로 폭행하려 해 싸움이 벌어졌고, 그러던 중 넘어져 욕조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고 죽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니엘 측 변호인 역시 아리에타의 강제 성관계 시도에 다니엘이 정당방위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다니엘이 스페인 유명 배우인 로돌포 산초의 아들임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었다.


로돌포 산초는 영화 '커먼 웰스'(2002) '발데마르 레거시'(2010) '언포기븐'(2014) 드라마 '샌드&파이어'(2019) 등에 출연한 유명 배우다.


태국은 고의적 살인을 포함한 일부 범죄에 대해 여전히 사형을 선고하고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18년이다.


피해자 가족 대리인인 부사콘 카엘리드 변호인은 법원 판결에 만족했다. 변호인은 "원고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유족 측은 재정적 보상을 받게 된 법원 판결에 만족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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