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민주당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4.08.30 13:35  수정 2024.08.30 13:35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 압수수색

2016년 환수복지당 창당 뒤 2017년 당명 변경

경찰이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중인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에 압수수색에 필요한 박스가 놓여있다.ⓒ연합뉴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을 받는 민중민주당과 그 당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이상훈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5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들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정당 등록됐으며 2017년 당명을 바꿨다. 이 당은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날까지 2962일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