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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계엄령 발언, '尹대통령 독재자' 이미지 전략…면책특권 처벌 어려워" [법조계에 물어보니 493]


입력 2024.09.04 05:03 수정 2024.09.04 05:0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지만…유죄 나올 가능성 낮아"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에 제동 걸 수 있도록…'면책특권 제한 및 폐지' 필요"

"계엄령 발언은 '尹 대통령 독재자' 이미지 씌우기 위해 전략적으로 말한 것"

"이재명에 국헌문란죄 적용하기 위해선 국가기관 전복시키려는 의도 담겨 있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계엄령 발언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재자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발언이겠지만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선전 및 선동식 발언이어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면책특권 제한 및 폐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4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지난달 21일 같은 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언급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발언한 것의 연장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지난 2일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같은날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며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일갈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해도 처벌로 이어지긴 어렵다.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 대표의 말대로 이 대표에게 국헌문란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계엄령 발언'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켜야 한다. 또,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야 하는데 해당 발언만으로는 두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발언에 제동을 걸기 위해 면책특권 제한이나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 44.8%는 가짜뉴스 관련 면책특권 제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과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각각 36.3%, 19.0%로 조사됐다. 관련 조사는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이틀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외교 및 안보에 대응하는 방식이 적극적이다 보니 이를 훼방하기 위해 계엄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러한 발언을 통해 대중들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자'라는 이미지를 씌울 수도 있기에 전략적으로 한 말일 것"이라며 "야당에선 과거에도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내란 목적으로 계엄 문건을 만들었다'며 선전, 선동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단지 선전, 선동식 언어이기 때문"이라면서도 "다만, 이같은 허위사실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한 고발이라면 적절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김원용 변호사(법무법인 심안)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의원들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의원직 제명 등의 절차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과거 코인 논란으로 의원직 제명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이 대표적"이라면서도 "다만,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제명 표결까진 이어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미국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의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배상액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변호사는 "이 대표의 발언은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만, 실무상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해서 단순한 의견의 표명으로 보아 불기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 대표를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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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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