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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로 미성년자 불러내 성관계 후 7만원 준 남성이 하는 말


입력 2024.09.05 09:52 수정 2024.09.05 14:3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피해자 진술,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 돼"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

"피해자가 허위로 불리한 진술 할 동기나 이유도 없어"

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룸카페로 10대 청소년을 불러내 성관계를 한 뒤 7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는 청소년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경기 의정부시 한 룸카페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던 10대 여학생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B양이 이를 거절하자 7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 대가로 7만원을 준 것이 아니며 B양에게 빌린 돈 4만원과 간식값 3만원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점을 들어 A씨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성관계 전후와 당시 상황, 성관계 이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강제추행 등으로 3회에 걸쳐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점도 불리하다"라면서도 "활동·주의력 장애로 저지른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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