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체육인 기회소득 15개 시군 접수…지급기준도 완화
경기도는 도내 체육 전문선수의 월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69만원으로 조사된 가운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15개 시군에서 받는다고 1일 밝혔다.
15개 시군의 접수 일정은 △(2일부터) 화성, 파주, 광주, 오산, 이천, 포천, 양평, 가평 △(7일부터) 과천 △(21일부터) 김포, 광명, 구리, 연천, 시흥, 양주 등이며 접수 기간은 시군별 다르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일정 소득을 보존해 주는 사업으로, 체육인이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가치 창출을 확산하기 위한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도는 지난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통보를 받은 이후 7월 9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체육인 17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대상자 기준을 추가 완화해 2일 공고한다.
공통 기준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4134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다. 여기에 완화한 기준은 △현역선수는 전국규모 대회 3년 이상 참가자에서 2회 이상 참가자 △선수 출신 지도자는 3년 이상 전국대회 참가경력을 2회 이상 전국대회 참가경력 지도자 △비선수 출신 지도자는 전국대회 입상경력과 전문체육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서 전국대회 입상과 국가체육지도자격증 소지자 △심판의 경우 선수 출신 중 최근 3년간 매년 2개대회 이상 활동경력자에서 매년 1개 대회 이상 활동 경력자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인원들은 연내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앞서 도는 7월 9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체육인 1732명(전문선수 339명, 지도자 288명, 심판 66명, 선수관리자 등 10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월평균 소득은 약 302만원이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체육선수만하는 339명의 월평균 소득은 약 169만원으로 최저임금(약 206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1732명의 92.8%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남궁웅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비인기 종목 선수 등 체육인들이 운동을 지속해 올림픽 출전 등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