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4일 매니지먼트 숲이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재판부 "매니지먼트 숲과 주식회사 숲 영업 성질 비춰볼 때 밀접한 관련 없어"
"매니지먼트 숲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역 혼동 우려 크다고 보기 부족"
"주식회사 숲에게 부정한 목적 있었다는 점 소명 안 돼…상호 폐지 주장 이유 없어"
올해 초 '주식회사 숲'(SOOP, 옛 아프리카TV)으로 상호를 바꾼 아프리카TV가 변경한 새 상호 및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산하 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 숲이 주식회사 숲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상호가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각자의 사업 및 영업 형태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니지먼트 숲과 주식회사 숲이 영위하는 영업의 성질, 내용, 방법, 수요자 범위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각자의 영업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매니지먼트 숲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사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매니지먼트 숲에 대한 역 혼동 우려가 크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 숲의 상호가 매니지먼트 숲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이라거나, 주식회사 숲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매니지먼트 숲의 상호 폐지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매니지먼트 숲은 지난 6월 아프리카TV가 사명으로 변경한 숲의 표장이 자사의 상표·상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 매니지먼트 숲은 "2011년 4월 19일 설립부터 '숲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를 사용해 왔고,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숲' 'SOOP'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아프리카TV의 변경한 상호는 상표·상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관련 법률에도 금지하는 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