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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女에 변비약 먹이고 벌레 넣어 밥 비벼 먹이고…악마 유튜버들, 처벌 수위는? [디케의 눈물 295]


입력 2024.10.09 05:23 수정 2024.10.09 05:2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유튜버 3명, 지적장애 여성 성희롱·성추행 및 학대 영상 게시…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발

법조계 "혐의 대부분 구성요건 충족…유튜버, 수익 위해 장애인 대상 범행 저질러 죄질 중대"

"유튜버 전원에 실형 선고 가능성…주범 1년 이하 징역 및 공범 6개월 이하 징역 선고될 것"

"반인륜적 범죄 일으킨 유튜버 엄벌 필요…자극적 콘텐츠 급증하는 분위기에 경종 울려야"

여성 지적 장애인이 자리를 뜬 사이 유튜버 A씨가 변비약을 라면에 넣고 있는 모습.ⓒ유튜브 캡쳐

지적장애인을 갖가지 방법으로 학대하고 성희롱·성추행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이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발당했다. 법조계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상해죄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죄질이 극히 나쁘고 여러 차례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춰 유튜버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반인륜적 범죄를 일으킨 유튜버들을 엄벌해 자극적인 콘텐츠가 급증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7일 유튜버 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공연음란, 명예훼손, 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기관이 온라인 장애인 학대 콘텐츠 관련 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튜버 A씨는 지난 4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변비약을 몰래 먹이는 영상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버 B씨는 지적장애 여성에게 60대 남성과 성행위를 부추기고, 전화 통화로 남성과 즉석 만남을 제안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또한 지난 8월에는 한 여성이 머리가 깎인 채 울고 있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가 하면, 여성에게 벌레를 밥과 비벼서 먹게 하는 영상까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C씨 역시 지적장애인에게 성희롱, 성추행을 하고 방송에 강제로 출연시키는 등 노동착취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장애인들을 '복지(복지카드수령자)'라고 부르며 조롱한 사실도 드러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유튜버들이 여성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판단했다. 또 유사 성행위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까지 해당 유튜버들을 조사해 달라는 신고가 13건 접수됐다"라며 "실제로 콘텐츠 내용을 살펴보니 피해가 심각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고발한 혐의 가운데,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혐의 구성요건에 대부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중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가장 형량이 무거운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유튜들에게 장애인복지법위반을 포함한 각 혐의가 적용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반인륜적 범죄를 일으킨 해당 유튜버들을 엄벌해 자극적인 콘텐츠가 급증하는 분위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고발한 혐의 중 명예훼손, 상해 등 혐의는 초범일 경우 벌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범죄다. 그러나 본안의 경우 본인들의 수익을 위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대하다"며 "아울러 여러 차례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유튜버 전원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주범은 1년 이하의 징역, 나머지 공범들에겐 6개월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튜브는 영상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조회수가 높아지면 유튜버의 위상과 금전적 이득을 보장받는 구조다. 이런 구조 때문에 유튜버들이 자꾸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이슈를 쫓게 된다"며 "따라서 이런 경우 ▲ 유튜브 자체에서 아이디를 삭제하고 ▲ 국가에서 유튜브로 인한 수익을 추징하는 등 유튜버들이 금전적인 이유로 자극적이고 불법적인 이슈를 쫓지 않도록 조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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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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