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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에 상습적 불응 야당, 불출석 사유 밝힌 검사에 동행명령장 발부? 망신주기" [법조계에 물어보니 521]


입력 2024.10.11 05:03 수정 2024.10.11 05:2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사유 밝힌 증인에 동행명령장 발부하는 것은 특권 의식 사로 잡힌 발상, 전형적인 망신주기"

"언론 스포트라이트에 목 맨 의원들, 마구잡이로 증인들 불러내 내용도 없이 호통만 치고 있어"

"공수처에서 김영철 검사 사건 수사 중이기에…결과 기다리는 것이 기관 존중해주는 것"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고 수사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국회서 모든 것 해결할 수 없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조계에선 야당 의원들은 검찰 소환에 상습적으로 불응하면서 불출석 사유를 밝힌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발상이고 전형적인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언론 스포트라이트에만 목이 맨 의원들이 마구잡이로 증인들을 불러 내용도 없이 호통만 치고 있다며 3심제를 형해와 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차장검사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수사·재판 중이라도 국회가 독자적 진실 규명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국감에 출석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차장검사를 이날 법사위 국감 일반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후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가결했다. 김 차장검사의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법사위에서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 차장검사는 공수처가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국회 사무처가 해마다 발간하는 '연도별 국정감사·국정조사 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동행명령제가 처음 도입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감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모두 94건이다. 통상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하고, 증인이 불출석하더라도 제한적으로 동행명령제를 적용했던 만큼 연 평균 약 2.6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정감사 시작 후 사흘간 발부한 동행명령(6건)은 역대 국정감사 평균(약 2.6건)을 넘어섰다.


지난 7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열린 위헌·위법 탄핵청원 청문회 법사위 규탄농성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공수처에서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김 검사를 국회로 부르는 것은 '망신주기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의원들 스스로조차도 검찰 소환에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는 것도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것"이라며 "국정감사는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것들을 질의해야 하는 일인데, 일종의 쇼처럼 변질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 변호사는 "의원들이 피감기관에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실제 요청한 자료를 국정감사에서 모두 다루지도 않는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기업 총수 등 증인들을 불러 호통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만 하는 것 같다"며 "김 검사를 국회로 부르려는 것도 3심제를 형해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이미 김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것은 공수처 수사에 압력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국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공수처의 권위도 저해시키는 것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변호사는 "일각에선 '묻지마식 증인 요구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법적으로 막기엔 무리가 있다. 그렇기에 국회에서 적절치 않은 증인까지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맞다"며 "공수처 수사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공수처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 법과 제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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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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