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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감독 및 코치 2명, '아동학대 혐의'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24.10.11 18:03 수정 2024.10.11 18:1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손웅정·손흥윤, 3월 전지훈련 중 피해아동들 상대로 학대 혐의

손웅정, 약식기소 전 600만원 공탁했으나 피해아동 측이 거부

약식명령 불복할 경우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 정식 재판 청구

손웅정 감독.ⓒ연합뉴스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소속 아동을 학대한 손웅정 감독과 코치 등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이날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손 감독 등이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고소인 측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당시 경기에서 진 피해 아동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됐다.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사건이 불거지자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으나 아카데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손 감독 등은 약식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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