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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판매 어린이제품 53% 안전 부적합


입력 2024.10.17 08:57 수정 2024.10.17 08:58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모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76배·머리끈서 납 304배 기준 초과

스포츠 보호용품 10개 제품 모두 성능 기준 부적합 보호기능 상실

무릎·손목 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61배 초과 검출

납 함유량이 기준치대비 304배 초과검출된 아동용머리끈ⓒ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절반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5.9배 검출됐다.


도는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총 5개 품목 70개의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했다.


이번 검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품목별 유해물질 및 물리적 안전요건 전 항목에 대해 이뤄졌으며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진행했다.


검사 결과 53%에 달하는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됐다.


품목별로는 △섬유제품 15개 중 11개(73%) △스포츠 보호용품 10개 중 10개(100%) △일반완구 15개 중 7개(47%) △봉제인형 15개 중 3개(20%) △장신구 15개 중 6개(40%)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크게 초과하거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제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섬유제품의 경우 모자 로고 부위와 여아 코트의 지퍼 하단 플라스틱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국내 기준을 6.1~375.9배 초과했으며(국내기준 : 총합 0.1% 이하), 모자의 로고 부위와 모자 끈의 플라스틱 검정스토퍼, 여아 코트의 금속 단추에서 총 납 함유량이 국내기준(100mg/kg이하)을 1.2~5.4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등 제품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지만, 내분비계에 영향을 끼쳐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며 간, 신장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를 가져와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아동용 드레스의 허리 타이벨트 길이가 안전기준을 초과하고, 수영복·축구 유니폼의 허리조임끈이 빗장박음봉 처리가 돼 있지 않는 등 물리적 시험 항목(코드 및 조임끈)에 부적합했다. ‘코드 및 조임끈’ 기준 부적합 제품을 어린이가 착용 시 놀이기구 등에 끼여 넘어지거나 허리가 조이는 사고, 찰과상·열상 등의 위험이 있다.


스포츠 보호용품 검사결과 무릎·팔꿈치·손목 보호대의 충격흡수성 미흡(9개), 안전모의 충격흡수력 미흡(2개), 충격강도 시험에서 보호대가 파괴되거나 균열이 발생(5개)했다. 특히 손목 보호대의 인조가죽 코팅 부위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60.9배 초과 검출됐다. 검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보호기능이 없고 충격 발생 시 충격 흡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완구제품에서는 장난감 피아노의 스피커에서 국내기준(85dB)을 초과하는 소리가 측정(88dB)됐으며, 어린이가 쉽게 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전지 개폐함 요구사항’, 어린이가 삼킬 위험을 막기 위한 ‘작은 부품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도 5개 있었다.




봉제인형의 경우 코끼리 인형의 연질 플라스틱 투명 흡착판, 인형의 플라스틱 눈 등 봉제인형의 플라스틱 부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81.7배 초과 검출됐다.


장신구 중 머리끈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304.3배 초과 검출(국내기준(코팅) : 90mg/kg), 손목시계의 조절 핀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191.3배 초과 검출(국내기준 : 100mg/kg), 금속 귀걸이 핀과 비닐 똑딱이 핀에서는 총 카드뮴 함유량이 최대 2.2배 초과 검출(국내기준 : 75mg/kg), 니켈 용출량은 4.4배 초과 검출(국내기준 : 0.5 ㎍/㎠/week 이하) 됐다.


도는 이번 검사 결과로 확인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5~7월 두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한 바 있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유해물질의 위해성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외 직구로 어린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의 해외 직구 제품 검사 결과와 해외 리콜 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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